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SK그룹과 최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SK그룹이 고발한 전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 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은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