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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했어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해야”

“혼인신고 안 했어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27 14:53
업데이트 2021-09-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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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혼인식 사진, 생활비 주기적 지원 등 입증시”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판단 근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7일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두 사람이 채무를 공동 부담하지 않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 성당에서 두 사람이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데다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점 등으로 미뤄 B씨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쪽 자녀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중앙행심위는 “이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두 사람이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갖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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