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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노엘, 집행유예된 징역형 피할 꼼수 있나

‘경찰관 폭행’ 노엘, 집행유예된 징역형 피할 꼼수 있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27 13:53
업데이트 2021-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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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법정 향하는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6.2
연합뉴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입건된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이번 사건으로 과거 유예된 실형을 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노엘은 무면허 상태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노엘은 2019년 9월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는 지난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보류됐던 징역형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범행 재판 지연되면 집행유예 기간 끝나
래퍼 노엘(NO:EL 본명 장용준).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래퍼 노엘(NO:EL 본명 장용준).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
집행유예로 보류된 징역형이 실제 집행되려면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져야 한다.

집행유예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법률 용어로 ‘집행유예의 실효’라고 한다.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다.

형법 63조는 집행유예 실효 요건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노엘이 집행이 유예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 63조가 규정한 ‘그 판결이 확정된 때’라는 조건 때문이다.

노엘이 지난해 선고받은 집행유예 2년은 2022년 6월 22일까지다. 만약 노엘이 최근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내년 6월 22일 전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버리는 것이다.

단순히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에 최종 확정돼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법원은 해석하고 있다.

통상 불구속 형사재판의 경우 1심에서 3심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456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아무리 재판을 서두른다고 해도 내년 6월 2일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과거 징역형 피해도 최근 범행 집행유예는 불가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노엘은 18일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블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9.25 연합뉴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 인근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씨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노엘은 18일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블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9.25 연합뉴스
이처럼 지난해 집행이 유예됐던 1년 6개월의 징역을 실제 복역할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범행에 대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커졌다.

형법 62조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노엘이 아직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62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노엘의 최근 범행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징역형이 보류될 여지는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노엘이 받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죄다.

경찰 “피의자 조사만 남아…소환 일정 조율”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지난 5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의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지난 5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의 두번째 공판이 진행되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7.28 연합뉴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조사만 남은 상태”라면서 노엘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조사만 남았으며 통상적인 절차와 방법, 판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현장에서는 현행범 체포가 이뤄졌고 차량 블랙박스, 폐쇄회로(CC)TV 등 기본적인 증거와 신원을 확보했다”면서 “당일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해 석방 조치 후 어머니에게 신병을 인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노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엘의 차량 동승자와 피해 경찰관, 교통사고 피해 차량 탑승자 2명 등 관련자 조사는 22일까지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최 청장은 “이후 절차는 통상적인 교통사고 조사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전날 “아들 용준이는 성인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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