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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그후] 경북도의회, 어린이집에도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길 연다

[보도 그후] 경북도의회, 어린이집에도 교육 재난지원금 지급 길 연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9-27 11:39
업데이트 2021-09-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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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만 3~5세 어린이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경북도교육청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상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유·초·중·고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면서 대상에서 어린이집 만 달랑 제외시켜 ‘형평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는 서울신문 보도(9월 16일자 12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김상조 경북도의원 등 13명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김희수 도의원 등 16명도 비슷한 시기에 ‘경상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치원과 동일하게 누리과정으로 분류되는 경북지역 어린이집 이용 3~5세 아동(2만 1875명)을 지급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의도에서다.

따라서 경북도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제326회 임시회를 열고 이들 조례안의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모두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어 조례안 제정 시 취학 직전 3년의 공통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도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을 놓고 경북도와 도교육청, 시·군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경례(해맑은어린이집 원장) 칠곡군어린이집 연합회장은 “경북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어린이집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경북도의회는 이번 2개 조례안을 반드시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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