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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5년간 1조 8500억원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5년간 1조 8500억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7 09:19
업데이트 2021-09-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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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가 1조 8500억원 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에 5조 20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5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가장 많았다. 금융자산 1조 7231억(33%), 유가증권 1조 2494억원(24%)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 증여가 3770억원으로 부동산 증여보다 많았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부동산 자산 중 토지 증여는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증가했지만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늘어나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15억원에 그쳤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원으로 28%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했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늘어났다.

진 의원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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