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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섶에서] 인문학과 법/박록삼 논설위원

[길섶에서] 인문학과 법/박록삼 논설위원

박록삼 기자
입력 2021-09-26 20:18
업데이트 2021-09-2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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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벽부’를 쓴 당송 팔대가 중 하나인 대문장가 소동파(1037~1101)는 ‘책 만 권을 읽을지언정 률(律)은 읽지 않는다’고 호언했다. ‘률’은 당시 왕안석의 신법을 일컫는다. 정치적 반대파의 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이 시는 ‘중국사 첫 필화 사건’으로 꼽혔다. 소동파는 100일이 넘는 옥살이 끝에 어렵사리 사형은 면했지만, 황주(黃州) 지방관으로 좌천됐다.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사실상 유배형까지 함께 받게 됐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이 두 아들에게 ‘우리가 죽도록 노력하면 그의 시 언저리에 달할 수 있을까’라며 ‘시의 박사’라고 칭했던 소동파였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처럼 불우했다.

한 대선 예비후보가 대학생들 앞에서 “대학 4년, 대학원까지 인문학을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공학, 자연과학이 취업에 좋다는 이유에서다. 참담하다. 오직 법률가 신분을 얻으려 9년 동안 사시를 봤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그의 삶의 이력과 현재 내뱉는 각종 망언들을 떠올리면 그래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문학과 역사, 철학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했다면 지금처럼 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체면과 염치, 성찰이라는 가치를 배웠을 테니 말이다. 그는 소동파의 정치적 불우함을 반면교사로 삼는 건가.

박록삼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2021-09-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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