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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텍사스 낙태금지법’ 무력화 맞불 입법…상원 통과는 불투명

美민주, ‘텍사스 낙태금지법’ 무력화 맞불 입법…상원 통과는 불투명

김태균 기자
입력 2021-09-26 14:25
업데이트 2021-09-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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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국회의사당에서 한 여성이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국회의사당에서 한 여성이 낙태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오스틴 AP 연합뉴스
이달 1일 발효된 미국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첨예한 충돌로 이어진 가운데 이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연방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중간선거 이슈로 적극 활용할 움직임이어서 낙태 권리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미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1표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연방법을 통해 임신부와 의료기관에 각각 낙태수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 세력이 막강한 ‘보수의 아성’ 텍사스주가 낙태금지법을 발효하고 보수적인 대법원이 이를 용인하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과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텍사스주를 모방해 아칸소,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다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도 낙태금지 입법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낙태 권리을 보장하는 연방입법을 통해 텍사스 주법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고, 이번 하원 통과는 그 결과물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표결은 이 나라의 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 및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헌법을 존중하며 여성을 경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비키 하츨러 하원의원은 “낙태는 여성의 자유가 아니라 아기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을 각각 50석씩 나눠갖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밝지 않다. 뉴욕타임스(NYT)는 “여성의 낙태 권리가 이미 중간선거의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에 상원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민주당은 계속 이 이슈를 밀고 나갈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당이 여성들이 선호하는 낙태 권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태균 선임기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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