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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의 날… 40여곳 ‘줄폐업’ 현실화

오늘 암호화폐 거래소 운명의 날… 40여곳 ‘줄폐업’ 현실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9-24 14:45
업데이트 2021-09-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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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까지 미신고시 내일부터 영업 중단
10곳 신고 완료... 이중 6곳 코인마켓만
약 18곳 오늘 중 추가 신고서 제출할 듯
“투자자, 신고 여부 확인·예치금 옮겨둬야”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는 내일부터 문을 닫게 된다. 현재까지 약 40곳에 달하는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 유예 기간이 끝나는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 FIU에 사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럴 경우 원화마켓이 아닌 암호화폐 간 거래를 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직원이 서류 구비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반려될 경우 신고 기회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오후 6시까지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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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시세 현황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연초에 금융당국이 파악한 국내 거래소 66곳 중 이날 오전 기준 신고를 마친 곳은 모두 10곳이다.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인원(코인원), 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를 비롯해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다. 지난 23일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이 신고를 마쳤다.

이들 중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 운영하게 된다.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들은 다음달 23일 전후까지 고객들이 원화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U는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이날 추가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약 18곳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거래소 40여곳은 25일부터 폐업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은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의 미신고 영업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면서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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