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4일간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됐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마다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했던 미지급 대금 218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화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이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3조 3798억원을 조기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