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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떼인 하도급대금’ 218억원 찾아줬다

공정위, ‘떼인 하도급대금’ 218억원 찾아줬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4 13:32
업데이트 2021-09-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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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미지급 대금 218억원을 제대로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54일간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됐다. 공정위는 매년 명절마다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98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 했던 미지급 대금 218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나아가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화임을 감안해 주요 기업들이 추석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121개 업체가 2만 965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3조 3798억원을 조기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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