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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도 화천대유 고문… ‘천화동인 4호’ SNS 지우고 미국행

김수남도 화천대유 고문… ‘천화동인 4호’ SNS 지우고 미국행

이혜리 기자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9-23 22:40
업데이트 2021-09-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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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관련 인사 잇단 출국·잠적

‘지분 1.74%’ 남모 변호사 가족과 떠나
‘공공부문 책임’ 유동규, 전화번호 변경
김 前총장 “개인 아닌 법무법인과 계약”

‘月 1500만원 고문료’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협 “변호사 등록 안 해… 징계 검토”
대장동 특혜 의혹 법조계로 번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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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이 최근 해외로 출국하거나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혹의 실체 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사업을 벌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법률 자문을 하고,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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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자 지분 1.74%를 가진 남모 변호사는 최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용하던 SNS 계정 등도 모두 삭제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공부문 책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기존 전화번호를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 설계 당시 민간 업체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실무진 의견이 있었지만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김 전 총장도 과거 로펌을 통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고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소속된 A법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해당 로펌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월 수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김 전 총장은 “개인 자격이 아닌 소속된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서 “자문료도 법인 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 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적법한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5월 총장에서 물러난 뒤 2019년 9월쯤부터 A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권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에 이어 고위 공직자 출신 법조인들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드러나면서 특혜 논란이 법조계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다. 변호사법상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 이익을 받고 자문과 같은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 처벌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이라면서 “변호사로 볼 수 있다면 변협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이르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날 권 전 대법관이 공직윤리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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