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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운송 막은 노조원 첫 구속…집합금지 행정명령도

파리바게트 운송 막은 노조원 첫 구속…집합금지 행정명령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23 18:27
업데이트 2021-09-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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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째 전국 3400여개 파리바게뜨 매장을 상대로 운송 거부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첫 구속 노조원이 나왔다.

세종경찰청은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50대 노조원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다른 노조원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세종시 금남면 SPC삼립 세종공장(밀가루 제조·공급) 앞에서 동료 노조원 3명과 함께 밀가루 등을 실어 나르던 화물차의 진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운전기사 폭행과 차량 훼손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법은 A씨에 대해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다른 노조원 4명은 지난 16일 오전 7시 30분쯤 세종시 부강면 한 도로에서 파리바게뜨 상품을 싣고 물류센터로 가던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도 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SPC삼립 세종공장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장을 나서던 화물차를 가로막은 노조원 1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운송 거부 파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화물연대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번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SPC 측이 마치 이권 다툼인 것처럼 포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당초 49명 집회를 신고했지만 이날 오전부터 2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집회 장소로 집결하자 세종시는 코로나19 예방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고, 경찰이 차벽 등을 설치해서 조합원 진입을 차단했다. 세종시는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집회·행사시 최대 49명이다. 경찰과 세종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에서 모이는 화물연대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진입로 등에서 타지역 노조원 진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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