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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20% 연체자 금리 6%까지 낮춰 준다

年 20% 연체자 금리 6%까지 낮춰 준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9-22 17:04
업데이트 2021-09-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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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 여력따라 감면율 30~70% 조정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이율 10%P 추가 감면

다음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는 연체 채무자는 대출금리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로 빚을 진 사람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절차에 돌입하면 채무 과중도나 상환 여력 등에 따라 연 6%까지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22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16일부터 연체 채무자의 사전채무조정 이후 대출금리 상하한을 기존의 연 5~10%에서 연 3.25~8%로 낮추기로 했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이다. 그동안 사전채무조정을 받는 사람은 연체 대출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약정이자율의 50% 감면해 왔다. 연 20% 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을 연 10%로 조정해 줬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자의 채무 규모와 상환 여력에 따라 감면율을 30~70%로 조정한다. 연 20% 이자로 돈을 빌렸다면 이자율이 연 6~14%로 깎이게 된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한이 연 8%로 낮아지면서 사전채무조정 이후에는 연 6~8%의 이자를 내는 것이다. 물론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는 탓에 이전보다 금리가 덜 깎이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이자율이 10% 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다만 최대 인하율은 70%를 넘지 못한다. 예컨대 이자율을 50% 낮추기로 결정된 자영업자는 이보다 10% 포인트 높은 60%를 감면받고, 이자율을 65% 낮추기로 한 자영업자는 최대 인하율인 70%까지 감면받는 식이다. 지난해 2월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다중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던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앞으로 단일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09-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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