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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피스텔, 실제용도 상관없이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법원 “오피스텔, 실제용도 상관없이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1 12:28
업데이트 2021-09-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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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용도로 분양받은 오피스텔은 실제용도나 면적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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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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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김태현)는 경북 경주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지어 분양했다. 이후 A사는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주세무서에 2억 30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2016년 경정청구를 했다. 국민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아 건설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경주세무서가 청구를 거부했고, 이후 대구지방국세청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심판 심판청구까지 모두 기각되면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호실당 면적이 85㎡ 이하인 해당 오피스텔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동일한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면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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