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충원 위한 면접 전형 진행중
휴일에도 출근하는 김진욱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나서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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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는 여러 혐의가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본령이고 그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직권남용죄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
김 처장은 “대검 진상조사가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수사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왕 수사를 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시작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게 책무”라며 “여야 가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만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면접 전형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수사만큼 중요한 게 사람을 뽑는것”이라며 “부장검사 2명·검사 8명 충원이 10월 중순쯤 완료돼 신임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