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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마친 4대 거래소 제외한 암호화폐 거래소, 오늘까지 서비스 중단 공지

신고 마친 4대 거래소 제외한 암호화폐 거래소, 오늘까지 서비스 중단 공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9-17 15:54
업데이트 2021-09-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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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 중단 17일 중 공지해야
“이용자들 미리 확인해 인출 등 대비해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이른바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17일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용 중인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신고 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사업자 대표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신고말소 후 5년 초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제외하고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는 24일 영업을 종료해야 하고, ISMS 인증을 받았더라도 실명계좌가 없는 업체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7일 전 일정과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공지하라고 지난달 권고했다.

이에 따라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이날 공지해야 한다. ISMS 인증을 얻은 거래소는 28개이고,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35개다. 폐업하거나 원화 마켓의 문을 닫아야 할 거래소는 전체 거래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7%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가 예치금이나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더라도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일 뿐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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