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구속은 없어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재구속은 없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9-16 12:42
수정 2021-09-1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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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통해 이석수·김진선 불법사찰
과거 구치소 1년 구금돼 재구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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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 기자 노려보는 禹
질문한 기자 노려보는 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질문하는 기자를 무시하는 듯한 눈길로 노려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과거 구속돼 구치소에서 1년 넘게 구금돼 재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우 전 수석에 대한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관련 직무유기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 사찰을 시킨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순실(왼쪽)과 우병우
최순실(왼쪽)과 우병우 서울신문DB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은 직무유기 혐의와 직무수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무수행 방해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무죄로 봤다.

이밖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다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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