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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머니투데이 대표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로 약식기소

檢, 머니투데이 대표 ‘성추행 피해자 부당인사’로 약식기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15 20:54
업데이트 2021-09-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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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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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가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 발령과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전날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을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박 대표는 A기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연구원으로 인사 발령해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기자들이 받은 취재조사비를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A기자는 2016년 9월 인턴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4월 정식기자로 발령받았다. A기자는 직속 상사였던 B씨가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술자리에서 강제로 술을 먹였다며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으나, 한 달 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받았다.

A기자는 같은해 10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서울노동청은 2019년 2월 B씨의 성희롱 행위를 인정해 머니투데이로 하여금 B씨를 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회사가 자체 선임한 노무법인이 B씨의 성추행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징계할 정도의 비위 행위가 없었다며 명령에 불복한다고 회신했다.

서울노동청은 두 달 뒤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박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대표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B씨의 성추행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올해 6월 B씨가 A기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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