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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15 17:34
업데이트 2021-09-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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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검찰 송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를 연행하려 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2021.9.6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검찰 송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민주노총 간부를 연행하려 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2021.9.6 연합뉴스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7·3 전국노동자대회(주최 측 추산 8000여명 참가)를 비롯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지침을 어긴 민주노총 집회를 여러 차례 주도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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