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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 내로남불? ‘부자 증세’ 드레스 입고 부유층 행사 온 AOC

미국판 내로남불? ‘부자 증세’ 드레스 입고 부유층 행사 온 AOC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9-15 15:46
업데이트 2021-09-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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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만 4100만원 패션쇼에 1170만원 짜리 드레스”
‘극좌파가 경제 정의와 맞지 않는 비용 써’ 비판 쏟아져
AOC “티켓 구입 아닌 초청 받은 것, 드레스는 빌렸다”

민주당 부자증세안, 자산 아닌 소득에만 세금 올려
베이조스 등 월급 적고 자산 많은 초부유층 해당안돼
‘부자들에게 세금을’(Tax the Rich)이라고 적힌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한 미국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OC) 하원의원. 트위터 캡쳐
‘부자들에게 세금을’(Tax the Rich)이라고 적힌 드레스를 입고 포즈를 취한 미국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OC) 하원의원. 트위터 캡쳐
유명 패션쇼에 ‘부자들에게 세금을’(TAX THE RICH)이라고 적힌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던 미국 민주당 내 극좌파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AOC) 하원의원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코르테스는 정치적 메시지를 전했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측에서는 극좌파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부유층 모임에 나타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A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티켓가격만 3만 5000달러(약 4100만원)씩 지불한 뉴욕 및 헐리우드 엘리트들의 축제에서 화려한 드레스 뒤에 ‘경제 정의’의 메시지를 쓴 AOC에 대해 위선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멧 갈라로 불리는 이 패션쇼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 연구소를 지원하기 위해 1948년부터 매년 열려왔고, AOC가 참석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 많은 스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류 디자인 업체인 브라더 벨리스가 AOC의 옷을 만들었다.

AOC는 그간 부자 증세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AOC가 바쁜 일정에 시간을 내서 3만 달러 이상을 내고 멧 갈라에 참석한 뉴욕 및 할리우드 엘리트들과 (부자증세를) 상의했다”고 비꼬았다. 같은 당의 자넷 누네즈 하원의원도 “민주당의 사회주의자가 1만 달러(약 1170만원) 짜리 드레스를 입었다”고 트위터에 썼다.

이에 대해 AOC는 이날 트위터에 “뉴욕시 대중을 위한 문화 기관들을 감독 및 지원하는 책임 때문에 뉴욕 시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초대돼 참석한다”며 자신이 실제 비용을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인스타그램에는 “그것에 반대하는 로비스트들 앞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며 드레스 역시 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패션쇼에 참여한 킴 카다시안. AP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패션쇼에 참여한 킴 카다시안. AP
AOC가 스타정치인이라는 점도 그의 드레스가 화제의 중심에 선 이유로 꼽힌다. 뉴욕 출신인 AOC는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보스턴대 재학 시절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웨이트리스로 일했다. 이후 민주당 내 극좌파인 버니 샌더스 의원의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미 역대 최연소(29세)로 하원의원이 됐다.

AOC의 패션 메시지가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부자증세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AOC도 이날 트위터에서 “억만장자들이 거액을 비축하고 일선 근로자들은 위험에 처하는 동안, 양당 의원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중단하려고 노력했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최상위 부유층의 자산이 아닌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을 늘린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의 증세안이 AOC 등 당내 진보세력을 실망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급여는 8만 1840달러(약 9577만원)에 불과하고 주식이익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간 52만 3000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500만 달러 이상 개인소득에 3%포인트 가산세를 물릴 계획이다.

또 자녀가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산으로 받은 뒤 처분할 경우 자산 구매가격이 아닌 상속 때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도 증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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