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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부영호텔 건축 탄력 받나

소공동 부영호텔 건축 탄력 받나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15 14:52
업데이트 2021-09-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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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문화재청 신축허가 거부에 제동
“이미 수명 다한 상태서 원형 보존 주장은 부당”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문화재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부영주택의 서울 소공동 주변 호텔 신축공사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부영주택의 호텔 신축과 관련해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신축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소공동 주변 근현대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겠다는 조건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호텔 신축허가를 받았다. 지상 27층에 850실 규모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해당 건축물의 외벽마감제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지나가는 차량이 파손되자 추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잔존수명은 ‘마이너스 73년’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영주택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을 철거한 뒤 개축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허가 변경 신청을 했으나 문화재청은 당초 원형보전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면 호텔 신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건물을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적·문화적으로 더 가치가 있겠지만 이미 수명을 다한 상태에서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 확인 결과 신축 호텔 부지 가운데 일부가 문화재보호 경계구역에 위치해 있지만 지상에는 시설물이 없고 해당 근현대 건축물이 문화재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 중앙행심위는 또 문화재청이 심의 결과에서 건축물 보존에 대한 당위적인 검토의견만 제시하고 정작 변경신청 배경이 된 건축물의 기술적·구조적 검토 결과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미 노후화돼 수명이 다한 건물에 대해 기술적·구조적 검토도 하지 않고 원형 보존만을 주장하며 호텔 신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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