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 못 받는 피해 신고 두 달새 29건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 못 받는 피해 신고 두 달새 29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9-15 11:19
업데이트 2021-09-15 11: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9건 중 27건이 서울 수도권 지역
전보증금보험 안전장치 역할 못해

주택 전·월세 임차인이 입주하기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으나, 전입 당일에 집주인이 바뀌어 보증보험을 못 받는다는 피해 신고가 최근 두 달새 29건이나 되는 등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전입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여 전입 당일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 신고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을 해도 현재 집주인은 보증보험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전입당일 소유권이전으로 발생한 민원 현황’에 따르면, 신고된 피해 민원신고는 29건이다. 접수된 일자를 보면 ‘21년 7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단 두 달 동안에만 신고된 현황이다.

총 29건 중 27건이 서울·경기·인천으로 거의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서울에서 접수된 13건 중 10건이 빌라나 다세대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권인 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양천구 지역에 집중됐다.

유사한 경우로 지난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재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전세보증금보험금 지급이 보류되었던 건수는 총 32건에 67억원이다. 이 중에서 한 임대인에게만 보류 건수 10건에 금액 23억원이 몰렸다.

김 의원은 “사기로부터 국민의 자산을 지켜줘야 할 전세보증금보험이 안전장치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