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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10살 제자에 “거짓말쟁이, 최고 나쁜 어린이” 따돌림 논란

담임이 10살 제자에 “거짓말쟁이, 최고 나쁜 어린이” 따돌림 논란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15 11:18
업데이트 2021-09-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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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3 아이 불안증세에 부모가 옷 속에 녹음기 들려보내
담임교사 “우리반 아니다. 거짓말쟁이” 아이 다그쳐
부모 “홀로 아이 남겨두거나 친구들 앞에서 인격모독”
교사 측 “수업 녹음은 교권침해…아이 평소 수업방해”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유독 한 학생을 따돌리고 몰아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갑자기 아이가 악몽을 꾸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가 아이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는데, 교사가 아이를 다그치며 “더 울어. 넌 우리 반 아니야”라고 말했고, 이동수업 때에는 아이를 혼자 빈 교실에 남겨두고 간 사실 등이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는 부모의 녹음이 교권침해라며 “평소 수업을 자주 방해하던 아이라 지도하려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교사 “더 울어. 넌 우리반 아니야”
10살 제자 망신 주고 따돌린 교사 논란
10살 제자 망신 주고 따돌린 교사 논란 MBC 뉴스데스크
M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김재민(가명·10)군 부모는 지난 6월 아들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 아들이 3학년이 된 뒤 두달쯤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소변을 못 가리고 악몽을 꾸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부모는 이후 녹음기에서 재민이를 심하게 다그치는 담임교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6월 23일 담임교사는 재민이를 향해 받아쓰기와 숙제를 안 했다고 지도하며 “더 울어, 재민이 더 울어. 다른 반 가서 봐. 우리 반 7번은 김재민 아니야”라고 다그쳤다.

재민이는 “선생님 7번 하고 싶어요”라고 울며 호소했지만 담임교사는 “7번 없어. 재민이 다른 반이야”라고 계속 다그쳤다.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쟁이, 최고 나쁜 어린이”
10살 제자 망신 주고 따돌린 교사 논란
10살 제자 망신 주고 따돌린 교사 논란 MBC 뉴스데스크
재민이 부모는 담임교사가 이날 이동수업 때 재민이를 빈 교실에 혼자 남겨두고 갔다고도 주장했다.

녹음파일에는 담임교사가 “스포츠실 갈 거예요. 재민아, 선생님은 수업하러 갈게. 재민이 알아서 해. 선생님 몰라”라고 했고, 이후 재민이가 “다른 반 가기 싫어요. 다른 반 가기 싫어요. 다른 반 가기 싫어요”라며 우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10살 제자 망신 주고 따돌린 교사 논란
10살 제자 망신 주고 따돌린 교사 논란 MBC 뉴스데스크
담임교사는 또 친구들 앞에서 “자, 여러분들, 3개월 동안 297번 거짓말 치면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수업도 안 했고요, 받아쓰기 아예 보지도 않았고요, 받아쓰기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라며 재민이의 행동을 조목조목 따지며 몰아세웠다.

또 “넌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나쁜 어린이. 나쁜 어린이에서 이제 최고 나쁜 어린이로 이제 변하고 있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언성을 높이며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우리 반 아니잖아,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 반 아니야. 선생님 몰라”라고 말했다.

부모는 재민이가 이날 하루 교실에서 울며 뛰쳐나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혼나길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재민이 어머니는 “다수의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모독한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무척 괴롭다”고 말했다.

교사 “평소 수업 방해해 훈육 차원…학대 의도 없었다”

지난주 경찰 조사에서 교사 A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말이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도 “전부터 아이가 뛰쳐나가고 큰 소리로 울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자주 방해했다”면서 “성심성의껏 아이를 지도해왔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서적 아동학대”

그러나 부모의 신고를 받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녹음파일 내용을 듣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민간 상담센터 원장은 “(재민이에게) 뭔가 물어보려고 하면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라며 그냥 무조건 사과를 한다. 사과를 할 이유가 아닌데도 무조건 (사과를 한다)”이라고 MBC에 말했다.

징계없이 담임 교체만…교사 “녹음은 교권 침해”

학교 측은 담임교사를 교체하기만 했을 뿐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다른 학급을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는 “허락 없이 수업을 녹음한 건 교권침해”라고 주장했고, 학교 측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MBC의 설명이다.

부모는 아동학대 녹취는 판례에 따라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부모는 A씨가 아직 다른 학년 수업을 맡고 있어 아이가 아직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씨의 발언을 두고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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