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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중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120㎡로 확대

도심 중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120㎡로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15 11:00
업데이트 2021-09-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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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피스텔 바닥난방과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이 전용면적 85㎡ 이하에서 120㎡까지 확대된다. 오피스텔 120㎡는 아파트 전용면적 85㎡과 비슷한 규모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당 허용 면적은 50㎡에서 60㎡까지 늘어나고 실내 공간도 2룸에서 4룸까지 설치할 수 있게 완화된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도심에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월세 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은 상업업무용건물로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고분양가를 통제할 수 없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으로 신고해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누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는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분양가나 청약규제 사각지대라서 고급 주택가에선 고분양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건물 동(棟) 간 간격이나 주차장 설치 규정이 아파트보다 느슨해 주변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부작용도 따른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기준을 완화하면 도심 중대형 오피스텔 건립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피스텔 85㎡는 실사용 면적이 좁아 3~4인 가구가 거주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역시 도심 자투리땅 개발이 활기를 띠고, 도심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가 현재보다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융자한도는 가구당 3500만~5000만원에서 5000만~7000만원으로 올라가고 금리는 연 3.3~4.5%에서 2.3~3.5%로 낮아진다.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신축 오피스텔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계획이다.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을 때 임의규정인 통합심의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면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이 9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현재도 통합심의제도가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이를 활용한 지자체는 16%에 불과하다.

이밖에 고분양가 심사 때 분양가 산정 기준인 인근 시세를 해당 지역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가 아닌 심사 대상 아파트 단지의 규모, 브랜드 등을 감안해 유사 사업장만 골라 적용하도록 했다. 시·군·구마다 들쑥날쑥한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을 개선하고 심사 세부 기준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 책정 과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산정 기준이 높아져 분양가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도심 나대지에 청년과 2~3인 가구의 선호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늘어나면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업계와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의 걸림돌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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