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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건보료 ‘최다’

지원금 이의신청 11만건… 건보료 ‘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15 00:52
업데이트 2021-09-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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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가족·금융 재산 변동 뒤이어
공무원들도 “선별 방식 복잡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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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라 서로 다른 지역 가구주인데 한 가구로 합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콜센터 전화가 계속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당연히 국민지원금을 받을 줄 알고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해외체류자로 건강보험급여정지라는 사유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고 피부양자 신분이어서 출국 기간에도 건강보험료 변동은 없었어요.”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과 국민신문고 등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과 관련한 문의와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민원과 항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하는 현장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아우성이 쏟아진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이의 신청 창구를 개설한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 접수된 이의 신청만 11만 858건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도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의 신청이 밀려들자 결국 권익위는 이의 신청 창구를 지원금 지급신청 기한인 다음달 29일에서 2주일 연장해 11월 12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의 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관련 사안이 4만 563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변동 사안이 3만 9563건(35.7%), 금융재산 변동과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사안이 5000건을 넘었다.

선별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조차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내용이 혼란스럽다고 하소연한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신청 첫날부터 관련 민원이 5만건 이상 폭주했다”면서 “이의 신청한 사람은 최대한 구제한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기존 기준에는 변동이 없다는 것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지급 기준이 복잡하고 심지어 관련 부처와 일선의 담당 공무원마저도 어렵다고 고개를 내젓는다”고 말했다. B씨는 “소득 기준을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정할 때부터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민원 업무가 폭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려면 우선 이의 신청 창구에서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받는다. 이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6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민원인이 국민지원금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접수된 사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져 시군구청장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오는 18일부터는 요일제도 폐지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1533-2021 또는 110번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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