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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청구’ 론스타 분쟁 9년째…법무부 “언제든 선고 가능성”

‘5조 청구’ 론스타 분쟁 9년째…법무부 “언제든 선고 가능성”

이혜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9-14 22:16
업데이트 2021-09-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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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銀 매각 승인 부당 지연”
정부 “서류보완으로 기간 초과 아냐”

서면공방 등 2016년 사실상 마무리
최종 판정 앞두고 의장중재인 교체
정부, 연내 결론 기대 속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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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년째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천문학적 규모의 국제소송이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당국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투자분쟁절차(ISDS) 대응 현황 브리핑을 열고 “언제든 최종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5조 5000억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제출했다. 이에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2015년까지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벌였다. 이후 4차례 심리기일을 진행해 2016년 6월 심리가 종결됐다.

그러나 최종 중재 판정을 앞두고 지난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이 사임해 절차가 정지됐고, 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해 10월 화상회의 방식의 질의응답 기일이 진행됐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하나금융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부당하게 인하되도록 론스타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법에 규정된 매각 승인 심사기간이 권고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연기는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은 총 9건으로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8000억원대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현재 서면 공방과 문서 제출 절차가 완료돼 오는 11월 15일부터 심리기일이 진행된다. 반면 한국 투자자가 외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파악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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