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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표 규제’ 휘두른 구글… 공정위, 앱마켓·광고시장도 손본다

‘구글표 규제’ 휘두른 구글… 공정위, 앱마켓·광고시장도 손본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14 20:26
업데이트 2021-09-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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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S 갑질’ 과징금 철퇴

‘경쟁 앱마켓 출시 방해’ 최종 판단만 남아
인앱결제 강제·디지털 광고 갑질 조사 중
방통위 ‘구글 방지법’ 이행계획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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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글로벌 기업 구글의 ‘OS 갑질’ 혐의에 대해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들에 철저한 ‘갑’의 위치에 서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작에 불과하고, 여전히 구글에 대한 조사는 이어지는 상황이다.

당장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사건은 ‘경쟁 앱마켓 방해’ 행위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을 대상으로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 왔다.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전원회의 심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재 자료 열람 문제로 구글이 법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법원 결론이 나오면 바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사건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관할 문제도 맞물려 있어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해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예고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구글은 지난 1월 예정이었던 정책 적용 시기를 10월로 연기하고 일부 사업자에는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는 방안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난달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당 부처인 방통위는 최근 구글·애플과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을 담은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관련 조사를 진행해 온 공정위도 ‘중복 규제’ 지적을 피하기 위해 구글의 향후 계획을 지켜보며 방통위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준비되는 대로 서둘러 시정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 디지털광고 분과를 신설해 구글·페이스북의 ‘디지털 광고 갑질’ 사건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국내 앱 개발사 등과 광고계약을 하면서 다른 플랫폼 광고를 막는 등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막대한 양의 사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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