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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 갑질’ 구글에 2000억 철퇴

‘OS 갑질’ 구글에 2000억 철퇴

나상현,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9-14 21:56
업데이트 2021-09-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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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과징금
직권조사 5년 만에 결론… 규제 신호탄
구글측 “플랫폼 경쟁 막아… 항소할 것”

사진은 구글의 미국 뉴욕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사진은 구글의 미국 뉴욕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만을 탑재하도록 강요한 구글이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시작한 지 5년 만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구글 갑질 방지법’을 비롯해 앞으로 이어질 구글 규제의 신호탄이 될 결정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관련 조사를 직권으로 이어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LG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맺도록 강제했다. AFA란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하는 계약이다. 구글은 AFA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에도 적용했고, 적극적으로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어1에 자체 개발 OS를 넣고자 했으나, 구글의 압박에 결국 포기했다. 결과적으로 구글의 모바일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9년 97.7%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과징금 2074억원과 함께 기기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했다”면서 “앱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도 하위법령 정비와 실태점검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1-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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