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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 ‘징역 7년’ 불복 항소

친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친부, ‘징역 7년’ 불복 항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14 15:56
업데이트 2021-09-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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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딸, 경찰 신고 사흘만에 극단 선택
父 “중학생 때부터 피해망상” 혐의 부인
법원 “우울증 외에 망상 증상 단서 없어
…피해자 신체서 父 DNA 검출, 진술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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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50)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윤경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21)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기소돼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3월 5일 서울 성동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신고 후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겨 생활하던 중 신고 사흘 만인 3월 8일 아침 숨진 채로 발견됐다.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진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생전에 남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다수 파악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고,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피해자의 생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러한 주장을 담은 호소문을 재판부에 18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SNS에 2019년 무렵 “아빠가 죄책감 느끼는 게 싫어 아무 말도 못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피해자는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지고 아빠를 유일한 가족으로 의지하며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는 생전에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차 범행 뒤 괴로운 심정이었음에도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다시 2차 범행을 겪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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