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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에 학생 참여 의무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에 학생 참여 의무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14 12:24
업데이트 2021-09-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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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당 불투명 운용되지 않게 제도개선 추진
학생지도비 증빙자료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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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공립대 학생지도비가 부당하고 불투명하게 운용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학생지도비용 운영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생지도비는 과거 기성회비에서 일괄 지급하던 교직원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이나 교내 안전지도 활동 등의 실적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다. 20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지난 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학생 지도비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94억원 규모의 허위·부당 집행 사실을 적발하고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하거나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전국 9개 국립대 총학생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이 일부 대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도 운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학생지도비의 계획 수립과 심사, 집행, 확인 등 모든 단계에 걸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사후공개 범위와 내용, 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급 항목이나 단가 등에 대한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지급 대상에서 직원을 제외하되 필요할 경우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운영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비용은 등록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대학운영에 대해 학생들과의 소통으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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