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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폰 ‘OS 갑질’ 구글 2000억원 철퇴…국내 첫 규제 신호탄

삼성폰 ‘OS 갑질’ 구글 2000억원 철퇴…국내 첫 규제 신호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14 11:55
업데이트 2021-09-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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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OS 갑질 혐의’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
삼성·LG·아마존·알리바바 등에 경쟁OS인 포크OS 탑재 금지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97.7%…앱마켓 95~99%
앱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시장 갑질도 조사·심의


“구글은 일종의 ‘사설 규제 당국’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타사OS 탑재를 금지하는 등의 ‘갑질’을 벌인 구글이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이 직권조사에 착수한 지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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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 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란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하는 계약이다. 또한 구글은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철저히 차단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외에도 수많은 기업, 개입, 개발자들이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해 만든 OS인 만큼 구글이 소스코드(설계도)를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원저작권자 표시 등 일정한 규칙만 따를 경우 소스코드의 수정, 복제, 재배포가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럼에도 구글은 AFA를 통해 오픈소스 변형과 활용을 원천 차단해온 것이다.

구글은 AFA를 단지 문구에 담은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는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8월 스마트 시계인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갤럭시 기어1에 70여개의 제3자 앱을 탑재한 것에 대해 구글이 ‘AFA 위반’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개발한 자체 포크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았던 타이젠OS로 변경해야 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모바일OS 사업을 추진하려던 해외 사업자들도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도 2010년 45.1%에서 2019년 87.1%로 크게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삼성전자 바다와 타이젠, 파이어폭스 모질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모두 시장에서 퇴출됐고, 포크OS의 시장진입도 사실상 봉쇄됐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결국 구글의 모바일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0%에서 2012년 87.4%, 2014년 93.2%, 2016년 96.4%, 2019년 97.7%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기기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와 OS 사전접급권과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기존 AFA 계약을 시정명령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은 2074억원이 부과됐는데,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액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전 세계(중국 제외)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 세계(중국 제외)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구글에 대한 제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는 구글이 모바일OS와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5조 6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다만 EC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 한정했다면, 우리 공정위는 스마트워치나 스마트TV 등 모든 스마트 기기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점이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ICT 사업자 관련 사건으로 경제적·법리적 쟁점이 다수 존재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와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앱마켓 경쟁제한 ▲인입결제 강제 ▲광고시장 갑질 등 3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와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조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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