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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두 손 든 양도세… 국세청에 질문 2배 폭증

세무사도 두 손 든 양도세… 국세청에 질문 2배 폭증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13 21:02
업데이트 2021-09-14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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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243건… 올 6월까지도 2863건
잦은 부동산 대책에 세법 수시로 바뀌어
양도세 상담 포기 세무사 ‘양·포·세’ 속출

“언제부터 적용하느냐 따라 세금 수억씩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게 지금 정책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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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시적 2주택자다. 주택 두 채를 취득할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었고,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간주해)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지난해 국세청에 이러한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32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계산은 지역, 취득 시점, 보유·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 주택 보유수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복잡한데, 현 정부 들어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는 동안 세무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양도세 관련 세법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에 접수된 이러한 양도세 서면 질의는 3243건이나 됐다. 서면 질의란 납세자가 세법에서 모호한 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해석을 요청하는 절차다. 양도세 관련 서면 질의는 2016년 1040건, 2017년 1056건, 2018년 1779건, 2019년 1763건 등 1000건대에 머무르다 지난해 3000건대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이미 2863건이 접수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세목과 비교해도 양도세 질의가 확연히 많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관련 질의는 679건, 상속·증여세는 441건, 법인세는 440건, 소득세는 415건 접수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적용되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208건이 접수됐다.

이러한 급증세는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을 자주 변경한 탓에 양도세 개정도 빈번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세무 업계에선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흔하게 나올 정도다.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수시로 세법이 바뀌다 보니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게 문제”라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수억원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두가 민감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자 하는 다주택자가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을 땐 ‘양도세가 1억원 나올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로 팔고 보니 양도세 5억원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러면 ‘세무사가 잘못 알려 줘서 손해를 봤다’며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 부회장은 “세무사들이 점점 양도세 관련 상담을 꺼려 하고, 결국 정부로 질의가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 정작 정부 답변조차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 공무원들도 헷갈리는 게 현재 양도세 정책의 현실”이라고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9-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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