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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부대 생활관에서 불법 도박”…20대 벌금형

[속보] “군부대 생활관에서 불법 도박”…20대 벌금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9-11 10:09
업데이트 2021-09-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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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도박하는 등 오랜 기간 도박을 끊지 못하고 수억 원을 쓴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군부대 생활관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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