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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압수수색 11시간30분 대치 끝 불발…이준석 “위법 절차”(종합)

김웅 압수수색 11시간30분 대치 끝 불발…이준석 “위법 절차”(종합)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10 22:37
업데이트 2021-09-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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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 규정…심각하게 대응할 것”
“영장 제시도 안 하고 무리한 수색…정치적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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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는 김웅
항의하는 김웅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나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발에 약 11시간30분 대치 끝에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를 열고 “오늘 이뤄진 공수처의 무리한 압수수색 시도는 야당의 대선 경선 기간 중에 이뤄진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한다”라며 “이 사안을 심각하게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공수처 3부는 이날 오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의원의 자택, 사무실, 차량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정식 입건된 손 검사와 달리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다.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당 지도부는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위법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측은 공수처에 김 의원과 변호사 입회 없이 일부 범죄사실만 언급한 채 영장을 집행하고, 압수물 대상에 적시되지 않은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관 PC, 서류 조사했으며, PC 자료 추출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가 없는 사실을 검색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강경 대치 끝에 공수처 관계자들은 오후 9시17분쯤 압수수색 절차를 멈추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웅 의원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김웅 의원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의원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9.10 [국회사진기자단]
김 의원 사무실에서 긴급 최고위를 개최한 후 이준석 당대표는 “공수처 검사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이라며 “그 모순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철수했다는 점보다 애초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공수처장이 해명해야 한다”라며 “애초에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제3자인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것을 저희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영장 제시라는 기본도 지키지 않고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적법하지 않은 목적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을 오전부터 목격한 사람으로서 대체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색을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수처장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벌어진, 공수처의 입법부 침탈행위에 대해 국회 부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 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오늘 영장 집행이 모순에 싸였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하고 돌아갔고, 불법성도 스스로 인지해 돌아갔다고 본다. 불법성에 따라 이번 영장같은 경우 효력을 상실했다고 본다”면서 “만약 공수처가 추가 절차를 진행하려면 저는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올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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