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사진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모자(母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부산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0대·여)와 아들 B씨(3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운대구 우동 한 오피스텔에서 방 3개를 임차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는 키스방 형태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다.
제보를 받은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오피스텔 임차 사실을 확인해 잠복수사를 벌이던 중 현장에 손님인 40대 남성 C씨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급습해 단속했다.
현장에서 미성년자인 여성 종업원이 적발됐으며, 해당 종업원은 경찰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는 업주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