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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하위 90%까지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자는[이슈픽]

“국민지원금, 하위 90%까지 받는다?” 이의신청 대상자는[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10 18:05
업데이트 2021-09-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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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폭주하자 지급 대상자 확대 논의
與 “이의신청 받아들이면 하위 90% 될 것”
7월 후 가족관계 변동된 경우 등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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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한 상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한 상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번주부터 신청이 시작된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이의신청이 폭주하자 당정은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하위 9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0일 “정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하위 90% 정도 될 것이라는 게 당정이 논의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이 가족 구성변화의 변화가 많이 있다”며 “지역건보료 기준으로 이의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어서 안 받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의제기는 어느 정도 예측된 문제”라며 “이의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현재 추경안 범주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틀을 바꾸려면 추경안을 제출해야 할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절차는 지난 6일부터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고를 수 있다.

보편·선별 논란 끝에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론난 탓에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이후 이의신청은 폭주하고 있다. 정부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와 달리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9일 나흘간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2122만 2000명, 누적 지급액은 5조 3055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잠정 지급 대상자는 4326만명이다. 지급을 시작한 지 나흘 만에 지급 대상의 절반가량이 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홍보물 부착된 시내 편의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홍보물 부착된 시내 편의점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국민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 오는 6일부터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포함된 편의점 업계가 이 지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몰은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지만, 편의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2021.9.5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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