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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유효기간 초과 백신 접종자는 3∼4주 간격 두고 재접종해야”

“냉장 유효기간 초과 백신 접종자는 3∼4주 간격 두고 재접종해야”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09-10 15:31
업데이트 2021-09-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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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백신에 따라 3∼4주 간격을 두고 다시 접종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 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계열의 화이자·모더나 백신은 최소 접종 간격이 각각 21일과 28일이다. 최근 백신 접종이 빠르게 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오접종 사례가 잇따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는 해동 후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지난달 26∼27일 이틀간 147명에게 접종했다. 인천시 계양구 한 병원에서도 최근 유효 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21명에게 투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대구의 한 중급 병원에서는 냉장 유효기한이 ‘9월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기한을 넘겨 61명에게 접종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대상자가 이를 거부해도 접종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상자가 재접종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접종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2차 접종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현재 방역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교차 접종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재접종을 권하지 않는다.

권근용 추진단 접종시행관리팀장은 “1차 모더나, 2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각각 맞는 경우는 현재 허용되지 않는 교차 접종 사례”라며 “기준에 따르면 부주의로 허용되지 않는 교차 접종을 한 경우 재접종을 권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권 팀장은 “다만 접종 이후에 2차 접종이 아닌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은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산도함에서 접종 중인 섬 주민
한산도함에서 접종 중인 섬 주민 지난 21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해군 한산도함 내 격납고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동거차도 주민이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2021.6.22 연합뉴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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