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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운명은? 정치권은 폐지,제주도는 제한 허용

제주 영리병원 운명은? 정치권은 폐지,제주도는 제한 허용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9-10 15:22
업데이트 2021-09-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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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서울신문 DB
중국 자본이 투자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서울신문 DB
제주 영리병원을 어찌할꼬?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을 빚어온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정치권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반면 제주도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형태로 제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 7일 외국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 폐지,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 폐지,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위 의원은 “장기간의 찬·반 논란 등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아예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도는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한정해 영리병원 제도를 존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는 제주지역 개설할 수 있는 영리병원의 종류를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확히 명시하는 방안을 특별자치도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제주특별법에 허용된 영리병원 특례를 유지하되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정부 입법 형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에 따라 어렵게 인정 받은 영리병원 특례를 살리면서 미비한 것을 보완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이해를 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제주도와 사업자 측 법정 공방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도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하 녹지제주)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선고 공판에서 녹지제주 측이 기한 내 병원을 열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도는 1심 승소 후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인 만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국제분쟁에 대비해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을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해왔다.

도는 정부법무공단과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점, 의료법 해석에 관한 법률적 해석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도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보건복지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그룹 등과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헬스케어타운 운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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