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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망파’ 출신 살인범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꼴망파’ 출신 살인범 허민우 징역 30년…전자발찌 10년 부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10 15:01
업데이트 2021-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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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로 손님 살해한 뒤 시신 유기
재판부 “우발적 범행이지만 결과 참혹”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허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씨는 추가 요금 10만원으로 인해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2차례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했다. 허씨는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 시신이 훼손돼 피해자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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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허씨의 얼굴 사진. 2021.5.17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허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허씨의 얼굴 사진. 2021.5.17 인천경찰청 제공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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