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손준성 사무실 압수수색, 빠른 수사로 진실 밝혀야

[사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김웅· 손준성 사무실 압수수색, 빠른 수사로 진실 밝혀야

입력 2021-09-10 14:24
업데이트 2021-09-10 2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어제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관련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사무실과 자택도 같은 시간 압수수색했다. 손 검사는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넘겼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김 의원 또한 핵심적인 의문에 모호한 변명으로 일관한 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검찰청 역시 ‘명예를 걸겠다’고 벼르는 만큼 조만간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다.

의혹의 핵심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 의원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자 연수원 동기인 손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을 넘겨받아 당에 전달했느냐는 것이다.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수사자료를 내주고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오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연루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정황상 내가 고발장을 받아 전달한 것일 수 있지만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발언으로 사건을 미궁에 빠뜨린 점은 유감이다.

반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은 어제 “자신이 제보자”라고 마침내 인정하고 ‘김웅 당시 후보에게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라는 전화지시를 받고 행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새로운 국면을 조성했다. 조 전 부위원장이 당에 고발장을 넘지 않았다는 것인데, 해당 고발장 내용과 사실상 똑같은 고발장이 당차원에서 활용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수처 등에서 수사로 밝혀야 할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 등의 신속한 수사로 빠르게 진상규명을 규명할 필요는 대선이 7개월 남짓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원회관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에게 “우리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정당의 문제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항의했다니 사안의 중대함을충분히 인지했는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를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선 안된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검사와 정치인이 동시에 연관된 사실상의 첫 번째 본격 수사라는 의미도 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은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고,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선거법 위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밥그릇’ 경쟁을 펼치기보다 각자의 권한을 정리해 협력 수사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무엇보다 공수처와 검찰은 정치적 고려없는 신속한 수사로 사건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유권자들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