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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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5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비아이는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