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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등’ 서울예대 사진작가들 징역형 선고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서울예대 사진작가들 징역형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9-10 11:05
업데이트 2021-09-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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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하모(30)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이모(33)씨에게 징역 4년을 1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하씨와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시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하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 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관련기사 <[단독] 검찰 ‘불법촬영물 유포 등’ 서울예대 사진작가들에게 징역 7년 구형>)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진작가로서의 직업윤리에 반하여 지인들은 물론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제공·전시·유포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하씨가 일부 범행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했고 이씨가 범행 일부를 은폐한 정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4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씨에게 불법촬영물을 6회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과 이씨, 다른 2명이 참여하는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21회에 걸쳐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12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하씨에게 불법촬영물을 20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음란물 사이트에 영리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이트에 불법촬영물을 올리면서 포인트를 받은 것은 맞지만 현금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영리 목적’이라 함은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적 이익은 금전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상의 이익을 의미한다”면서 “반드시 현금 발행을 통한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유포한 음란물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음란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피고인들이 게시·전송한 음란물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것이라고 해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이 다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씨와 이씨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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