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만취 50대 청원경찰, 사망사고 내고 도주 뒤 자수

만취 50대 청원경찰, 사망사고 내고 도주 뒤 자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9-10 09:55
업데이트 2021-09-10 09: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경찰
경남 함안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청원경찰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1분쯤 함안군 칠원면 한 골프장 앞에서 편도 3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를 자신의 SM3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50대·직장인)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창녕군 청원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동승자 탑승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함안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