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 41분쯤 함안군 칠원면 한 골프장 앞에서 편도 3차로를 달리던 자전거를 자신의 SM3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50대·직장인)씨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근 창녕군 청원경찰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과속, 동승자 탑승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함안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