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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집에서 바람 피운 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유부녀 집에서 바람 피운 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최훈진 기자
입력 2021-09-09 22:28
업데이트 2021-09-1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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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뒤집고 “주거 평온 침해 아냐”
없어진 간통죄 대신 고소·처벌 어려울 듯

내연녀의 집에서 바람을 피운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출입했어도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간통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불륜 상대의 집에 들어갔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내연 관계였던 B씨의 집에 들어가 간통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연녀의 승낙 아래 집에 들어갔어도 당시 부재 중이던 내연녀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내연녀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집에 들어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한 것이 아니므로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침입 여부는 A씨가 집에 들어갈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양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전 판례들을 모두 변경했다.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부재 중인 거주자가 거부했을 것임이 명백했다면 사실상 평온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21-09-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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