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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즉시연금 판결로 본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전

[보따리]즉시연금 판결로 본 보험금을 둘러싼 소송전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9-11 14:00
업데이트 2021-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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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 내 보험금 안 주는 보험사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 “보험사 일부 금액 공제, 설명·명시 의무 다하지 않아”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 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삼성생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낸 뒤 매달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소송을 낸 이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이자)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낸 보험료(원금)를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공제 사업비를 메우려고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액을 뗐다. 이에 가입자들은 “약관에 공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냈다.

1심 판결까지 2년 법정공방…대법원 판결까지 또 기다려야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서울신문DB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험사에 “가입자들에게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당시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 8000억∼1조원이다. 삼성생명 미지급액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 순이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가입자들은 ‘못 받은 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

2년이 넘게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가입자들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동양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삼성생명까지 재판에서 졌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보험 가입자들이 실제로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들은 1심까지 2년을 기다려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다시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보험사 상대로 소송제기 쉽지 않아,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거는 일은 쉽지 않다. 소송준비부터 실제 판결까지 지난한 과정을 견뎌야 하는데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등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 금융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가입자를 모아 공동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7일 열린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송에서 소비자가 이겨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창희 국민대 명예교수는 ‘즉시연금 피해자의 일괄구제제도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즉시연금 사건은 보험회사의 수용 거부로 최근에야 1심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아직 멀다. 수많은 가입자는 승소 확정판결이 내려지더라도 3년 이상 지난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일괄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용, 보험사에 조정 수용 의무를 부여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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