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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1심 무죄 “범죄 안 돼”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위증 혐의 신상훈·이백순 1심 무죄 “범죄 안 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09 15:44
업데이트 2021-09-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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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이 공범 공소사실 증언
증인 자격 갖춰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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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72)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72)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인 두 사람이 상대방의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적격이 없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위증 범행이 성립하려면 증인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두 사람은 증인 자격없이 증인석에 서서 진술하게 됐다는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반대 신문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 진술과 증인으로서 진술이 증거 가치상 차이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공동피고인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위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주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을 다른 공동 피고인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재판 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선 형사 재판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공범 관계가 아닌 공소사실과 공범인 공소사실이 혼합돼 기소됐다”면서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들을 상대 피고인의 증인으로 신청하며 입증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도 했다. 증언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증인석에 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돈을 받은 사람을 끝내 찾지 못했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정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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