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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윤석열 장모 최씨, 보석 석방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윤석열 장모 최씨, 보석 석방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09 14:51
업데이트 2021-09-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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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보석보증금 3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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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9일 오후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로 경기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9.9 뉴스1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9일 오후 법원의 보석 신청 허가로 경기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2021.9.9
뉴스1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윤강열)는 9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최씨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2개월여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최씨는 이날 오후 12시 55분쯤 석방됐다. 최씨는 구치소를 나오면서 ‘석방 된 소감’이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차를 타고 이동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주거지를 제한하고 보석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사건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과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어 이러한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1심 재판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최씨는 지난달 13일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6일 보석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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