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용료 정상적으로 지급” 주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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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검사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번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경찰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올바른 법리 해석과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의 이행, 적법증거에 의한 사실 판단을 할 것을 기대했지만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특검 외에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을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답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혐의, 이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기자는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은 혐의, 이 논설위원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는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