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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처벌 강화

가짜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처벌 강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09 13:29
업데이트 2021-09-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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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판매자 고발과 정보 공개 권고
산업부, 석유관리원 등 내년 9월까지 대책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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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와 처벌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가짜석유 판매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고 관련 정보를 빠짐 없이 공개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내년 9월까지 이같은 대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관리원 품질검사에서 가짜석유 판매 등으로 파악된 사례는 254건에 이른다. 유통검사에서는 정량미달 판매나 경유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463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발생한 공주·논산 지역 주유소 가짜 경유사건에서는 158건의 차량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판매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가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있지만 실제 고발까지 40여일이나 걸려 피의자 도주나 증거 인멸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명확한 고발기준이 없어 소극적인 대응으로 허지부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3년동안 공표한 42건 가운데 고발 조치된 사례는 28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시설을 개조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석유관리원이 적발 즉시 고발하도록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가 위반 정보를 정확히 공표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해당 기괸에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짜석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기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고발·공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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