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수개월 사용’ 김무성은 조사 계속 진행
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6명 불구속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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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이동훈·엄성섭 등 6명 불구속 송치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이 전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답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혐의, 이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기자는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은 혐의, 이 논설위원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린 혐의를 받는다.
“주호영·전 포항남부서장, 청탁금지법 위반가액 안 넘어”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 중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수산물과 벨트 등을 받은 배 총경에 대해 경찰은 “계좌와 영수증 등을 수사한 결과 가액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지인에게 대게 등 수산물을 보내 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하거나 올해 설 연휴 전 대게와 한우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았으나 그 역시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렌터카를 수개월 동안 쓴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계속 진행해 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봉주, 선물 당시 非공직자…박지원, 조사할만한 금액 안돼”
경찰 관계자는 수산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인물인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가액이 입건 전 조사 대상에 들만한 금액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을 선물 받았을 당시 공직자가 아니었던 정봉주 전 의원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께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의 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올해 4월 1일 돌연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