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09 11:49 업데이트 2021-09-09 11:4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09/09/20210909500055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법정 구속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씨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7.2 연합뉴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